- 송기호 “제7 공화국 향한 개정안”…김진애 “야당은 국민소환제 때문에 반대하나?”
▲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관련 질문에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청와대가 20일 1차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
특히 헌법 개정안 사상 처음으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한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는 제도이고,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 주권 강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촛불시민혁명과 쏟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이라며 “이렇게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1%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했다. 연령, 지역, 직업, 이념성향,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거의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관련기사 : 국민 91% ‘국민소환제 찬성’…69% ‘대통령제 선호’
▲ <그래픽 자료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
1차 발표에 대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문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중 눈에 번쩍 띄는 조항은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근로→노동’, ‘동일가치 동일임금’”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 전 의원은 “국민발안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신설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 삭제,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 등 한마디로 인권보호와 민주주의의 확대”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김진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 박탈을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조항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개헌 발의를 반대하는 건가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상당히 쌓여오지 않았는가요”라고 국민 여론을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국회의원 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했고 ‘사람’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제7 공화국을 향한 헌법 개정안”이라며 “우리가 광장에서 촛불 들고 외쳤던 그 목소리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격하게 지지합니다. 꼭 개헌 되어야 합니다”(해피**), “국회의원이 국민의 부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꿈**), “국민소환! 국민발안! 주권을 진정으로 국민에게 돌려준 조항입니다”(희망**), “국회의원은 이제 자기밥그릇 좀 내려놓고 국민을 받들기 바랍니다”(우**), “국민소환제를 최우선순위로 지지합니다”(세상**), “대통령도 탄핵시켰다. 국회의원 너희들도 국민의 눈치를 봐라”(ace***), “이 개헌안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쌩쑈하는 거구나. 끝까지 밥 빌어먹고 싶은가 보지?”(한**), “대통령도 국민의 뜻으로 물러나는데 국회의원 소환제, 당연한 거 아닌가요?”(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청와대의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전문 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먼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한 조항의 개헌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기본권 중 개선된 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설되는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기본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별·장애 등 각종의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외에 사회보장을 실질화 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 인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삭제되는 헌법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서 신설되었던 군인 등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은 군인 등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강화 관련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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