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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문대통령-홍준표 총리’라면 국정 어찌될까…與 개헌안 오보”

기사승인 2018.03.14  1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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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국회 개헌시계 ‘멈춤’…주권자인 국민 준엄하게 지켜보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총리 국회 선출, 예산편성권과 인사권 국회 이관’이 민주당 개헌안 당론이라는 보도는 오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종일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수천통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개헌안 당론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분권의 방향은 첫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 국민발안권, 안전권, 소비자권 등 국민기본권 강화”이며 “둘째, 지방자치 재정권 입법권 등 지방분권 강화, 셋째, 3권분립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를 통한 권력의 오남용 방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분산시키자’는 주장은 사실상 이원정부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소속당이 반대당일 경우, 극심한 국정혼란과 국정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가령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총리라면 국정이 어찌 될까”라며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에 가는데 총리는 평양올림픽이라며 평양으로 간다면?”이라고 비유해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총리는 북한대표단 방남을 막겠다며 통일대교위에 드러누워 있다면?”이라며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다면 현행유지하거나, 아니면 총리제 폐지하고 정부통령제로 가자는 게 제 의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은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유지하되, 국회는 예산심의권 확대하고 헌법기관장(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원장 등) 인사추천위 설치해 복수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동의 요청, 감사원 독립기구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국회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더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측은 문 대통령이 60일 이내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개헌시계는 재깍재깍 가고 있는데 국회의 개헌시계는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지금껏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개헌시기를 놓고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며 “과연 국회가 개헌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주권자인 국민들은 준엄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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