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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동기 MB 사건수임 불가”…김진애 “상식 아닌가”

기사승인 2018.03.12  1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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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MB, 수사 임하는 태도 문제 많아…변호사법 정면 위배”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로 향하다 취재진과 마주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007년 BBK 수사 당시 대검 차장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된다고 12일 결론내렸다. 

변협은 법조위원회 유권해석 결과 정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07년 대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도곡동 땅 의혹 사건 수사한 뒤 무혐의 결론을 지휘했다. 이어 대선 뒤 바로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했으며 2008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변호사법 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4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문제가 많다”며 “정동기 전 수석을 변호인단에 포함시켜 변호사법상의 수임제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현근택 부대변인도 변호사법을 언급하며 “수사정보를 알게 된 검사가 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현 부대변인은 “대검차장과 같이 지휘라인에 있었다면 직접 보고를 받았거나 수사기록을 봤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에서 ‘불가’로 결론 내자 김진애 전 의원은 SNS에서 “결론이 났다, 정동기, MB변호 못하는 것으로”라며 “상식 아닌가”라고 환영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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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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