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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촛불집회 무력진압 논의?…정의당 “군사정권 폭압 재현될 뻔”

기사승인 2018.03.08  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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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위수령 활용 ‘친위쿠데타’ 기획…내란음모 혐의로 엄단해야”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정부 촛불시위 무력진압 모의’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관련자 색출과 엄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태훈 소장은 이날 복수의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現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면서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이러한 정황은 탄핵 심판 중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고 지적하고는 “청와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여 위수령을 활용, 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수령’은 경찰을 대신해 군이 특정 지역에 주둔하며 치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다. ‘위수령’은 ‘계엄령’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국회의 견제를 받으며 엄격하게 선포되는 ‘계엄령’과 달리, 국회를 통하지 않고도 발동이 가능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 돼왔다.

   
▲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왼쪽),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임태훈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하여 위수령 존치를 통한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하여 엄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독재정권의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관련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이 위수령 선포와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가가 촛불을 든 국민을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것”이라며 “과거 군사정권의 폭압이 그대로 재현될 뻔 했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최 대변인은 “탄핵 정국에서 군이 단독으로 위수령을 모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청와대와 군 지휘부가 어떤 일을 모의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당시 사령부회의를 주재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 등 모든 관계자와 관련 혐의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국방부는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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