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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차한성, 삼성 이재용 재판 회피할 이유 충분”

기사승인 2018.03.05  16: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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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당 “‘공익활동만 하겠다’더니…차한성, 이재용 상고심 변론서 손 떼라”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정치권에서도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사건 상고심 변호인단 합류를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 회의에서 “차 전 대번관은 대법관 재직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려다가 대한변협 등의 권고를 듣고 ‘상당 기간 공익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며 “또한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가 ‘전관예우 오해를 살 상황이면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약속한 ‘전관예우 논란 회피’와 정면충돌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고 총 4명의 재판관 중 3명이 차 전 대법관과 임기가 겹치거나,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직속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도 상황은 비슷하다”며 “이러한 상황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재판을 회피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 전 대법관이 이번 재판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야 할 전관예우를 다시 살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차 전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차 변호사는 ‘공익활동만 하겠다’던 대법관 시절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지적함과 동시, “이재용 부회장 역시 ‘유전무죄’ 석방 논란에 이어 ‘전관예우’로 무죄를 받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차 전 대법관에 “지금 당장 상고심 변론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며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도 차 변호사 선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재용(좌) 삼성전자 부회장과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한 차한성(우) 전 대법관 <사진제공=뉴시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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