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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주고 승승장구, 수조 원 이익 얻었는데 이재용이 피해자?”

기사승인 2018.02.24  13: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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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04] 김종보 변호사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13일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순실 씨에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면세점 뇌물죄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으로 법정구속 되었다. 그러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 판결에 대한 분석을 듣고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보 변호사를 지난 20일 서울 교대역 근처 법률 사무소 휴먼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김종보 변호사 ⓒ 이영광 기자

“최순실 1심, 삼성 경영권 승계 본질 못 봤다”

- 지난 13일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렸어요. 징역 20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재판부가 전반적으로 심리를 열심히 했다고는 보여요.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영권 승계가 인정 안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판사 속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겠죠. 추측하건대 재판부는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것을 ‘회장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현대그룹에서 소위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과 달리 이 부회장 혼자 승계하기 때문에 승계 작업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알다시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것은 자신이 회장의 지위에 오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적은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갖느냐의 문제였어요. 재판부는 이런 삼성 경영권 승계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죄가 인정 되지 않았는데.

“직권남용죄의 기존 법리에 맞춰서 판결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KT 인사청탁, 하나은행 특채 인사 사건에서 최순실, 안종범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했어요. 왜냐면 직권남용죄라는 건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억지로 시키거나, 방해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없으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어요. 안종범 씨는 정책조정수석이라는 매우 높은 지위였잖아요. 그러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기업에 인사청탁을 하거나, 현대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직권남용죄는 성립하기 어렵게 되죠.

결국,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해서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말장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어찌 보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입법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 예전에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예가 있나요?

“있죠. 예전에 변양균 씨 사례인데 무죄가 나왔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직권남용죄가 적용되기 쉽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은 직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압력을 거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을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력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리적 한계인 것 같아요.”

안종범, 권한 없어 직권남용 아니다?

-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변양균 씨 사례에서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은 최소한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안종범 씨는 정책조정 수석으로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책 결정의 판단 또는 그 이외에 일반적인 정치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조력하는 사람인데 안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지요.”

   
▲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최순실 씨 20년 형은 적당한가요?

“낮은 수순은 아닌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사형시켜야 한다거나 무기징역감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는 무기징역 정도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20년이 일반적인 다른 사건과 비례해 봤을 때 낮은 수준의 형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5년형을 예상했어요.”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 일괄적 불인정.. 대법원서 깨질 것”

- 5일 열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에서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최씨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해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요. 우선 이 사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판단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증거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증거능력’의 문제예요. 특히 전문법칙이라고 해서 전해들은 이야기는 증거로서의 자격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기자님이 홍길동을 죽였다고 기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나는 B로부터 이영광이 홍길동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면 그저 전해 들었을 뿐이라서 이건 아예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전해들은 말이 증거가 되려면 원래의 진술자가 B가 법정에 나와 ‘내가 A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해 줘야 A의 진술은 증거로서의 자격이 인정돼요. 그다음에 A의 말이 믿을만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A의 말은 별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직접 B에게 ‘이영광이 홍길동을 죽인 걸 봤냐?’고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르죠. 중요한 것은 A의 진술이 아니라 B의 진술이니까요.

그럼 B의 진술이 문제가 돼요. B의 진술은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어요. 이때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어요. ‘이영광이 홍길동을 죽이는 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봤냐’고 반대 심문을 하겠죠. 만약 B가 살해 장면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봤다거나, B가 말하는 살해 장면이 부검결과와 다르거나 하면 B의 목격자 진술은 믿을 수 없겠죠. 이럴 때 B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은 있지만, 증명력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형사소송법이고 근대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안종범 업무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을 받아 적은 거예요. 즉 속기록처럼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자체이기에 전문증거가 아니라, 업무지시를 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란 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법리이고, 당연한 결론이에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전달한 것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요.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에서 깨질 거예요.”

- ‘안종범 업무수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무엇을 시킨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왜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켰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추론할 수 있게 되지요. 도대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길래 그런 지시를 했는지 역으로 알 수 있고, 이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슨 부탁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간접적인 증거가 돼요.”

“안종범 업무수첩, 朴-이재용 공모 여부 입증할 중요 증거”

- ‘안종범 업무 수첩’을 간접 증거라고도 하던데.

“엄밀히 말해서, 간접증거라기보다는 본래 사실을 추론하게 하는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원래 중요한 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공모해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얘기가 오고 갔는지 여부잖아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도 부인하고 이 부회장도 부인해요. 그럼 뇌물을 받기로 한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잖아요. 둘만 만났는데 당사자가 입 닫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고 나서 안 전 수석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삼성물산 합병이 승인된 직후인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는데, 그다음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승마협회 이영국 부회장과 권오택 총무이사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승마협회 예산지원,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니 제일기획 김재열 전무의 직계 인사들로 교체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해요. 또 이틀 뒤인 7월 27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엘리어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해요. 아시다시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중요한 현안이었는데, 이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거예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추론할 수 있지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번 합병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잘 좀 챙겨달라’고 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가 정유라를 지원하지 않으니, 삼성 측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했을 것이죠. 그래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럼 저희 김재열 전무가 담당하는 게 좋겠다’고 했을 거예요. 워딩이 뭔지는 당사자들도 정확히 기억 못 하겠죠. 대략 이처럼 대화가 오갔을 게 안종범 수첩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잖아요.”

- 이 부회장 2심에서는 뇌물이 36억 인정 됐지만, 최씨 1심 재판은 뇌물을 72억으로 인정했어요. 즉 이 부회장이 뇌물을 36억 줬는데 최씨는 72억으로 받았단 건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부회장이 영재센터와 승마지원 둥 여러 가지 종류의 돈을 줬어요. 총액이 나오잖아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까지 하면 433억 정도잖아요. 근데 어떤 명목으로 줬느냐가 다르잖아요. 어떤 명목의 돈을 뇌물로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다른 거죠. 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출연금도 뇌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지만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되었어요. 예상하셨어요?

“네 저는 실형은 예상했어요. 신 회장의 경우 면세점 특허 관련 현안이 있었기에 뇌물을 줌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득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 회장은 ‘빼박’이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재판부가 실형까지 갈 것 같았어요.”

   
▲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우)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유전 집유 무전 실형.. 돈 많으면 ‘집유’ 돈 없으면 ‘실형’”

- 신 회장 법정 구속을 놓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법조인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많은 사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은 약간 바뀌었어요. ‘유전 집유 무전 실형’. 돈 많으면 집행유예고 돈 없으면 실형으로 감방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너무 많아요.”

- 하지만 신동빈 회장이 돈 없다고 보기엔 어렵잖아요?

“이재용 부회장보단 돈 없지 않나요(웃음).”

- 그럼 ‘유전 집유 무전 실형’이란 것은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그동안 사법부가 그런 인식이 퍼지도록 판결해왔어요. 이건 전적으로 사법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죠. 그래야 소위 말해 사회지도층의 책임의식이 더 강화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나 여태 봐주기 판결을 하니 소위 말해 재벌이든 정치인이든 권력자든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건 사법부가 대단히 잘못해 온 거고 빨리 바뀌어야죠.”

   
▲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사법부의 고위층 봐주기 판결.. 시민의 지속적 감시 필요”

- 이 부회장도 1심에선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유전무죄로 보긴 어렸지 않나요?

“바뀌어 가는 과정으로 믿어야죠, 그러나 그건 판사님 마음이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사법부가 과거보다 엄격하게 사회지도층과 고위층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려면, 시민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해야겠지요. 만약 어떤 시민도 사법부가 봐주기 판결을 해도 신경을 안 쓴다면, 사법부도 별로 시민들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계속 비판해야죠.”

- 판사들 가운데에서 시민들이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사법부의 독립은 부당한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은 채 법치주의의 원칙, 증거법상의 원칙을 지키는 거죠. 시민들이 욕 좀 한다고 그게 무슨 사법부 독립 침해예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판사 개인의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판사들도 이런 시민들의 분노를 알면 좋겠어요. 판사님들이 ‘내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 지켜보니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법과 원칙을 지켜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죠. 대부분의 판사님은 밤새워가며 기록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사건에서 지더라도 웬만하면 승복하고, 훌륭히 판결하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몇 개의 특수한 케이스 때문에 사법부가 욕을 먹지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법과 원칙에도 어긋나는 판결이 나올 때는 사법부가 어렵게 쌓아 올린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지죠. 따라서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하게 판결해야 해요.”

“뇌물주고 승승장구, 수조 원 이익 얻었는데 이재용이 피해자?”

- 신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 있지 않나요?

“모르죠. 2심 판사님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오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지 생각도 못 했어요. 우려는 있었지만, 재판부를 믿었어요. 항소심 선고 전에 반올림 농성장에 가서 서울고법을 믿어보자고 발언했는데, 지금은 너무 창피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이 부회장이 피해자인가요? 뇌물 주고 승승장구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시켰잖아요. 그로 인해 이재용 씨가 얻은 이익이 수조 원인데 그깟 몇 백 억 못 쓸까요?”

“이재용 항소심 판결, 박근혜 재판에도 영향”

-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 판결과 박 전 대통령 판결은 거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2008년 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던 중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당선인을 둘러싼 4대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 다른 얘긴데 어제(19일) 2007년 BBK 특검 맡았던 정호영 전 특검은 무혐의 처리했고 120억 횡령은 경리직원이 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경리직원 조씨의 개인 횡령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요. 직원이 회사 돈 120억을 횡령했는데, 회사는 형사 고소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고 게다가 지금까지도 다스 회사에 다녀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기록을 못 봐서 정호영 전 특검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동부지검이 정 전 특검을 보호하려고 했다면 ‘당시 특검에서는 조씨 개인의 횡령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었다. 특히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수사 사정을 고려하면 조씨 개인의 횡령으로 보고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은 것이 특수 직무 유기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했다면 국민적으로 설득이 될 텐데, 조씨 개인 횡령이라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라고 만든 것이 특검인데, 특검이 권력자를 비호하는 것만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어딨겠어요. 박영수 특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특검이 실패했어요. 이번 정호영 특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특검도 권력자를 비호하지 못할 텐데 많이 아쉬워요. 하지만 이번 박영수 특검에서 보듯이, 국민적 비판과 감시가 작동한다면 특검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마디 해주세요.

“사법부의 판단은 제도적으로는 최종적이에요.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곧 ‘정의’인 것은 아니에요. 좋은 판결도 있고, 나쁜 판결도 있죠. 그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가 이루어져야 좋은 판결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 독자분들도 좋은 판결은 칭찬해주고, 나쁜 판결은 비판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회적 정의가 조금이라도 더 실현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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