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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어 <오마이>, 삼성 기사로 출입정지 중징계

기사승인 2018.02.22  1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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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출입기자단, 이재용 판결문 공개 <오마이>에 출입정지 1년 중징계

법조 출입기자단이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출입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8일 오마이뉴스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국민적 논란이 일자, 국민들에 직접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당 판결문의 주요 쟁점과 함께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중앙법원, 법무부와 검찰 등을 출입하는 법조기자단은 해당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기자단의 ‘엠바고’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출입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했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판결문을 법원이 출력해 문서로 기자단에 제공했고, 다수의 언론사가 판결문을 직접 인용해 보도했기 때문에 전문을 공개하더라도 ‘엠바고’ 파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미지출처=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이번 결정으로 오마이뉴스는 1년 동안 기자실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검찰관계자로부터 백브리핑 형식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티타임 참여도 제한되고 재판 풀 취재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관련해 미디어오늘은 “1년 출입 정지라는 징계 내용이 과한 측면이 있다”며 “기자단이 결정한 과거 중징계 결정 내용을 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엠바고를 깼을 때 1년 출입정지 징계가 있었고, 공소장을 보도했을 때 3개월 출입정지를 내린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문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었고, 선고 당시 국민적 분노를 이끌어내면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와 청와대까지 답변했던 사안”이라며 “출입기자단이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알권리를 막는 행태라는 비판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SNS상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cap****’는 “법조계로서도 언론계로서도 신뢰 상실을 유발하는 또 한 번의 후진적 조치”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이용자 ‘@gom****’는 “국민알권리가 이재용보다 우선한다”고 일갈했다.

그런가하면 앞서 파워 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오마이뉴스가 이재용의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법조 출입 기자단에서 1년 동안 출입 정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가 경찰청 출입기자단 투표 결과 출입 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다”며 “이번에도 삼성과 관련된 기사 때문. 이건 뭐 삼성이 지배하는 기레기 사회?”라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경찰청 출입기자단은 경찰이 8일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미리 공지했는데 한겨레가 ‘엠바고’를 깨고 관련 내용을 보도해버렸다면서 출입기자단 투표를 통해 3개월 출입정지를 시키는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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