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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남은 시간 2일뿐…검찰, 정호영 BBK특검 기소하라”

기사승인 2018.02.19  12: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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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자초 말라”…‘공수처 설치’ 요구 높은데..

   
▲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19일 “단 이틀 남았다, 좌고우면 말고 검찰은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소시효가 불과 이틀 남은 현재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을 기소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면밀히 조사를 진행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소시효 21일까지 이틀을 남겨두고 기소하지 않고 있다. 

19일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비자금 120억여원을 찾아내고도 검찰에 정식 이관·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 전 특검을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의 ‘특가법에 ‘조세포탈’은 규율하고 있으나 ‘횡령’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회사는 법인세를 더 냈어야 하고 횡령의 당사자는 종합소득세를 더 냈어야 한다”며 “그런데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이런 세금을 포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인했듯이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처리를 인지했다”며 “이를 통해 발생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탈루액이 가산세 포함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시 정호영 전 특검 팀에는 공인회계사가 4명이나 수사관으로 합류했다”며 “세금탈루 혐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조세포탈과 횡령 관련 특수직무유기의 법리를 통해 정 전 특검을 변호하는 논리는 ‘봐주기 수사’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 전 특검이 하지 않은 의무가 지난 10년간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왔다”며 “검찰은 정 전 특검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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