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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재용 2심→최순실 1심 선고.. 삼성 면죄부 빅피처?’

기사승인 2018.02.14  1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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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1심’ 핵심 놓친 해석 난무.. 이재용 추가 면죄부 재판일 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좌), 최순실 씨 <사진제공=뉴시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최순실 1심’ 판결에 대해 “삼성이 등신이거나 (재판부가)국민을 등신 취급하거나 둘 중 하나”라며 “이 재판은 최순실, 신동빈 재판이 아니라 이재용 추가 면죄부 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14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에서 “삼성에 적용했던 기준을 롯데에도 적용하면 신동빈 회장도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벌들 다 풀어준다는 소리를 들으니 재판부가 엄정했다는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 신동빈을 재물로 제공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언론들이)‘최순실 20년 선고’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숨은 의미는 ‘이재용 추가 면죄부’다. 이걸 보도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20년 승계 작업을 몰랐다는 건데 (판결대로라면)삼성과 박근혜, 바보들의 대행진인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2심’과 달리 ‘최순실 1심’에서는 삼성이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이 뇌물로 인정되고, 안종범 업무수첩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부각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핵심을 놓친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재용 재판부(2심)는 36억만 (뇌물로)인정했는데, 최순실 재판부(1심)는 72억을 인정했다. 준 사람은 36억 줬다고 판단하고, 받은 사람은 72억 받았다고 판단한 거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36억이든 72억이든 액수만 바뀌었을 뿐 핵심은 둘 다 이재용이 청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더불어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있다고 한 것도 핵심이 아니다”면서 “전부 인정된 게 아니라, 이재용 부분, 청탁 부분은 모조리 다 뺐다. 이재용은 무죄라는 거다. 다시 한 번 이재용 면죄부가 이 재판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원래 최순실 재판이 지난달 26일이었다. 갑자기 미뤄진 것”이라며 “순서가 뒤집혀 이재용 재판을 먼저 했다”며 “2심(고등법원)에서 먼저 면죄부를 줘야 그 논리를 1심에서 받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설계한 거라고 저 혼자 주장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재판도 마찬가지로 (이재용에게)3번째 면죄부를 줄 것”이라며 “재판부를 다 공범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야 판사들끼리 삼성 면죄부를 주는데 부담도 덜고, 차근차근 여론 관리도 가능하고, 그래서 재판도 그렇게 설계한 거라고 저 혼자 그렇게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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