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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최순실 1심, ‘이재용 석방’ 정형식 재판부 웃기게 만들어”

기사승인 2018.02.13  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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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안종범 수첩 증거증력 인정…정형식 판사 부끄럽지 않나”

   
▲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최순실(62)씨 1심 선고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 정형식 재판부를 웃기게 만들다”라고 평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서 “매우 정밀한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형식 재판부에 놀랜 가슴을 김세윤 재판부에 쓸어내리다”라고 표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과 429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는 징역 2년6월과 70억원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승마지원 용역비 36억3484만원, 말 3마리 구입비 36억5943만원 등 총 72억9735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전자와 213억원 지원 용역계약은 뇌물 수수 전체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관련기사 : 최순실 1심 재판부도 ‘승계 청탁 불인정’…“삼성은 치외법권인가”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안종범 수첩’은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면담 내용을 불러줘 수첩에 받아적은 것은 면담자 사이에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한다”며 “간접사실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이날 선고에 대해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풀어준 정형식 판상님, 보고 계시냐”며 “최순실 재판서 안종범 수첩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째 항소심 판사가 그 모양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최순실 20년 선고, 뇌물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1심 선고는 같은 재판부에서 하니까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 사필귀정이다”라고 전망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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