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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법제처 ‘이건희 과징금 부과’에 금융위 ‘자료없다’”…김어준 “도둑놈들”

기사승인 2018.02.13  1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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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법제처 해석나오니 ‘증빙자료 없다’고…10년간 징수 노력 안해”

   
▲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금융·과세 당국의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처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대상’ 유권해석과 관련 13일 “금융위원회가 이번에는 자료 없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법제처 확인이 나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금융당국이 ‘그거 관련한 증빙자료가 없는데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법제처는 전날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된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그간 금융위원회의 태도에 대해 박 의원은 “작년 10월 16일 세금과 과징금 걷자고 했더니 금융위는 ‘못하겠다’고 버텼다”며 “2주 뒤 ‘세금은 걷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되짚었다. 

박 의원은 “또 막 몰아붙이니까 ‘과징금은 못 걷겠다’고 버티더니 이번에 법제처 해석으로 걷어야 되게 생긴 것”이라며 “그랬더니 은행에 자료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세금, 과징금 걷어야 되는 것 다시 환기시켜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증빙자료까지 찾아야 되는가, 자기들이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금융위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든 추징 가능한 추정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이 도입된 지 25년이 되어 가고 있다”며 “법에 쓰여 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엄청난 삼성 감싸기와 시간 끌기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김어준씨는 “93년 법이 바뀌면서 숨겨놨던 돈이 한 4조 정도 된다, 돈 절반을 내라 했는데 계속 안냈다”며 “2008년 들켰다, 그때부터 계속 그 돈을 걷어야 하는 지휘 책임이 있는 곳에서 계속 안 걷어도 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의원님, 도둑놈들 아닌가”라며 “일반인들은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끝까지 쫓아가서 다 걷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이 정도면 공범이다, 엄청 큰 도둑이 하나 있고, 무슨 떡고물이 떨어지는지”라며 “정상적으로 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삼성특검은 면죄부로 끝났다”며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되짚었다. 

그는 “오히려 삼성의 차명계좌를 이건희 회장 돈으로 넣어주는 역할만 했을 뿐 이에 대한 세금과 제대로 된 과징금을 걷으려는 노력을 10년 동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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