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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MB 다스’ 소송비 대납=최순실 승마 지원…‘맞춤형 로비’ 판박이”

기사승인 2018.02.12  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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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다스 실소유주=MB…삼성 소송비 대납 그냥 ‘뇌물죄’”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의혹 관련, ‘제3자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에)대납시켰으면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 그냥 뇌물죄다. 제3자뇌물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측근과 다스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통해 다스 소유 관계를 분석, ‘도곡동 땅’을 팔아 마련한 다스 설립 종잣돈이 다스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경향>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종국에 삼성전자와 이 전 대통령을 수십억원대 뇌물게이트로 몰아넣는 형국”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김진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다스 주인은 MB’ 검찰은 결론 내렸다”며 “이명박이 주인이 아니면 어찌 다스 소송비용을 삼성이 냈으며, 어찌 현대하청물량이 그리 늘어났으며, 어찌 경영 의사결정을 했으며, 어찌 비자금을 챙겼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평창올림픽 후 이명박 구속수사는 기본이고 삼성도 또 처벌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파워 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2009년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대납 의혹 사건으로 삼성의 정치권력에 대한 은밀한 로비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박근혜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쪽에 승마지원을 했던 것과 같은 뇌물 사건인데다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로비’라는 구조까지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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