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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이재용 2심, 미리 목표 세우고 ‘3-5’룰 적용한 듯”

기사승인 2018.02.10  0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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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199]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되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 353일만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 판사 정형식)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다시 회자됐다. 이 판결 어떻게 보는 지 궁금해서 지난 6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부회장으로 법무법인 소속의 김남근 변호사를 서울 교대역 근처에 있는 민변 사무실에서 만나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한 평가와 대법원에서의 판결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남근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는 직권남용 유죄…기존 판결과 모순” 

- 어제(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어요. 징역 5년형을 받았던 1심에 비하면 대폭 감형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이 사건의 경우에도 ‘3-5’ 룰이 적용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재벌 총수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거하기 위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며 그것에 맞춰서 범죄 사실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법리에서도 3년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미리 목표를 세우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1심부터 ‘3-5’ 판결을 내기 위한 결과인지 아니면 1심과는 무관할까요?

“1심에서 인정되었던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영재 스포츠 센터 부분이 뇌물죄 인정됐는데 그 부분을 부정했고 승마 지원에 있어서도 말과 차량 소유권 부분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38억 정도 되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과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양형에서는 말의 차량 사용 수익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양형 판단에는 고려하지 않아서 결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데 유력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경영권 승계 부분은 무죄를 받았는데.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과 탈법으로 쟁점이 되는 많은 행위를 해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죠. 예를 들어 그 전에도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헐값으로 넘겨받으려고 했다든지 전환 사채를 헐값으로 넘겨받아서 주식을 확보하게 하는 것 등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과연 재벌들에게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가에 대한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력기업인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신이었던 에버랜드 즉 제일모직과 삼성의 합병을 시도하는 데 국민연금 같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 등이 이 사건의 본질인데 그런 걸 깡그리 다 무시하는 판결로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뤄진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에 눈 감으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아요.”

- 그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영권 승계가 무죄라면 문 전 장관도 무죄가 나야 하잖아요.

“문 전 장관 재판에서는 이미 2심까지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 국민연금 내부적으로는 제일모직과 삼성 물산의 합병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니까 의결 기구 등을 바꿔가면서까지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 물산의 합병에 대해 찬성하도록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건 직권 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만일 이대로 이어지면 재판부별로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모순되는 것 아닌가란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36억만 뇌물로 인정했잖아요. 그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려고 맞췄다는 주장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 징역을 못 하니 36억으로 낮췄다는 거죠.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라서 결국 50억이 넘지 않기 위해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마필 같은 경우에서도 만일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사용 수익이죠.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임대 수익 같은 거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해서 그걸 계산했다면 36억을 넘어 50억이 넘는 뇌물과 횡령이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형이 불가피한 것이었기 때문에 50억 이상의 횡령을 피하기 위해 마필의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고 마필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경제적으로 가치산정이 어렵다는 식으로 피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사진출처=JTBC '썰전' 화면캡처>

“이재용,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 준 피해자로 판단”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은 안 수석 수첩에 나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에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걸 다른 증거에 대해 인정이 되는 데 그걸 보강해 주는 정도의 증거고, 그것들에 대한 정황이 되는 중가로서는 충분히 중가 능력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2심 재판부는 그런 정황 증거나 보강증거로서도 안종범 수첩이나 김영환 비망록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아예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다 배척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동안 대법원이 간접 증거나 직접 증거, 정황 증거로 인정된다는 법리하고도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0차 독대도 인정 안 됐는데 0차 독대의 인정 유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심에서 나왔던 2번의 독대한 사실이 인되더라도 뇌물죄나 하는 걸 안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밝혀지지 않은 것 외에도 몇 차례 독대가 있었다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나서 현안을 논의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 판결을 보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의한 강요로 이 부회장이 준 것으로 판단했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줬다는 건 그 앞의 전제인 삼성 그룹에 있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현안이 없었으니 2심의 논리대로 하면 현안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도 없었고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하니 그에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뇌물 제공을 한 것이라는 식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 그럼 이 부회장은 피해자라는 논리인가요?

“그런 식의 논리를 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기보다는 박근혜 정권의 강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피해자에 가깝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형도 집행유예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 유죄로 인정된 것만으로도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던데 양형은 어떻게 보세요?

“36억의 뇌물과 횡령죄만 하더라도 다른 일반인은 8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2심이 인정하는 내용만으로도 과연 집행 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사건과 비교하게 되면 유전무죄로 특혜라는 비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나오기 전 보수 신문과 경제 신문을 중심으로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경제가 나빠지니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법관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판결의 결과가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어떤 큰 파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경제영역은 법관들 자신이 잘 모르는 영역이라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재벌총수가 구속되면 재벌그룹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한국경제가 어려워진다’, ‘재벌 대기업의 해외 신인도가 떨어져 수출이 어렵게 된다.’, ‘해외의 부패범죄 제재 시스템에 의해 재벌총수가 중형을 받으면 해외에서 해당 재벌 대기업이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등 집중적으로 재벌총수 구속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른 한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부의 신뢰 하락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벌총수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이러한 재벌총수가 구속되면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도그마 때문입니다. 하지만, SK 총수가 구속된 기간 동안 SK그룹이 재계 서열 5위에서 2위로 성장하고, 이재용 피고인이 장기간 구속된 동안에도 주력기업이 삼성전자의 경영이 호조를 보이는 등 재벌총수가 구속되면 재벌기업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도그마는 근거가 없는 것임은 이제 많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판사들은 아직도 이러한 잘못된 도그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지요.” 

- 재벌 총수 등 경제인이 쉽게 하는 말 중 하나는 법 다 지키면서 기업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법이 경제인에게 불리하게 돼 있나요?

“새로운 사업을 펼치려는 기업에 예상하지 못한 제도적 규제가 의외의 복병이 되는 점도 물론 일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벌총수들의 경영권 승계 문제는 적은 자금으로 재벌기업들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계열사 지분을 늘려 비주력 계열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후, 순환출자나 합병 등을 통해 주가가 비싼 재벌그룹의 주력기업의 경영권 장악을 하는 과정에서 탈법,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사회적 비난도 큰 행위이어서 재벌총수들이 경영권승계에 장애가 되는 법 제도를 탓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안종범 수첩’ 증거 배척 등 모순된 법리적 쟁점들 판단할 것”

- 문재인 정부는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주장해왔는데 그럼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삼성에 대해서는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국세청에서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90% 이상 중과세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금 금융위와 국세청이 혼선을 빚으면서 적극적으로 과징금이나 과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삼성의 특색은 삼성생명이라는 금융회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현행의 금산분리 원칙에도 어긋나요. 하지만 그런 게 가능한 것이 보험업상의 삼성생명은 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산업 자본의 범위를 보험 회사의 경우 특별히 넓혀주는 행정 지침을 운용하는 데 그런 행정 지침을 변경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도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 심사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희·이재용 일가가 횡령 범죄를 저지르고도 삼성 그룹의 금융회사 등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배가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판결이 나게 되면 적극적인 판단을 통해서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좌로부터 ‘이재용 재판’ 1심을 맡았던 김진동 부장판사와 2심을 맡았던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 =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 그럼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시금석이 될 수도 있나요?

“결국 이렇게 국민들이 과연 사법 정의가 있느냐의 의심을 살 정도로 재판을 하고 있어서 법원이 이런 식의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재벌 개혁에 대한 시동을 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 재판이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뇌물죄로 인정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뇌물죄 부분에서 상당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뇌물죄 성격에서는 서로의 이익이 맞아서 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강요해서 뇌물을 준 것이라는 식의 판단이기 때문에 양형 부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재판부 판단은 속된 말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삥 뜯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뇌물죄보다 죄질이 더 안 좋은가요?

“2심 재판부의 논리는 박 전 대통령이 겁박을 해서 뇌물을 바치게 했다는 것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은 더 안 좋은 것이 되지만, 이재용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뇌물을 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SK그룹은 뇌물제공을 거절하고, 다른 재벌도 소극적이었지만 삼성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을 직접 만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서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범죄를 저지르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이재용이 거의 주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던 삼성물산의 지분을 20% 이상 가지게 되는 등 이익을 챙긴 것이어서 수동적으로 겁박에 못 이겨 뇌물을 준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특검이 상고하겠다고 했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들이 쟁점들인데 대법원에서는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만 법리적인 문제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과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간접 증거로 그런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 범죄 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판단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개별적인 청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인정 방식에 대해서도 채증법칙 위반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국외 재산 도피죄 부분에서도 뇌물을 제공하는 자가 뇌물 받는 자의 재산 도피를 돕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재산 도피 목적에서도 계좌로 송금했을 때 국외재산 도피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있어서 그런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GO발뉴스> 같은 언론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사법부가 재벌들에게만은 유독 이상한 법리나 일반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사실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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