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월단체들 “‘헬기사격부대’ ‘조종사’ 특정 못해…조사 강제성 강화 국회 결단 필요”
5‧18민주화운동 당시 비무장한 광주 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무차별 헬기사격 사실을 국방부가 38년 만에 공식 인정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지난 5개월 간 조사 결과를 발표, “육군은 80년 5월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계엄군의 시민에 대한 무차별 헬기사격은 “비인도‧야만‧잔학‧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자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5.18과 관련 군 자료 원본을 찾기 어려웠고,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되고,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없는 자료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건리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80년 5.18 당시 육군 공군헬기인 500MD가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한 사실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관련해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오월단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의혹을 규명하려던 특조위는 시민들의 증언과 기록에 의존한 채 헬기사격부대나 조종사를 특정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5‧18진상규명특별법 관련해서는 “조사 권한의 강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별법에 의해 설치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놓고 수사권과 조사권도 없이 고발과 수사요청 권한조차 없다면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전철을 밟고, 한계에 봉착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사의 강제력을 통해 허위진술에 따른 처벌 등이 강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번 5‧18진실규명 조사는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명령에 의해 단순 참여한 군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월단체들은 또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수사 회피와 거짓증언을 막고 5‧18 진실의 실체에 온전히 접근하도록 조사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국회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살해’의 겨우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5‧18 발포명령자가 밝혀지면 집단살해죄로 처벌하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다”고 상기시켰다.
백 대변인은 “이제 책임자 처벌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광주학살 주범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5.18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참극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신군부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 명령에 의해 벌어진 것이 확실하다”며 “꼭대기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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