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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재용 2심 영향, 박근혜 형량 가볍게 나올 듯”

기사승인 2018.02.06  1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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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승계작업 아예 없었다고 하면서 뇌물 자체가 가벼워져”

   
▲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3월10일 오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입주기업인 그린모빌리티 오승호 대표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죄질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 형이 가볍게 나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5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사실상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하면서 뇌물 자체가 가벼워졌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정형식 부장판사) ‘3.5법칙’ 집행유예를 예언했던 박 의원은 이날 판결 내용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관련기사 : 박주민 “재벌총수 3.5법칙…이재용 2심 집행유예 우려”

그는 “뇌물은 주는 것과 달리 받는 경우 1억 이상만 돼도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현재 인정된 뇌물 액수 36억원, 코어스포츠의 용역대금으로 썼던 액수만으로도 사실 무거운 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 아예 승계 작업에 대한 인식도,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사실상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하면서 뇌물 자체가 가벼워졌다”고 분석했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런데 아예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도 없었던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 승계용 뇌물이 아니라 정유라 승마지원 정도로 되면서 뇌물은 맞지만 뇌물의 성격이나 그 내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윤나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재판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뇌물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기에 준 사람이 주지 않았다면 받은 사람도 뇌물이 아닐 수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 변호사는 “전반적인 시각은 박 전 대통령이 가해자고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라고 본 재판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태 내부고발자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SNS에서 “이재용 사건 2심 재판부는 말을 무상으로 타게 해준 건 뇌물인데 말을 산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며 “그럼 슈퍼카 한대씩 사서 공직자들에게 무상으로 타라고 주면 차 구입 비용은 뇌물이 아닌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전 과장은 “내부제보를 아무리해도 판결을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사법부는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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