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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이재용 석방, 이래서 3.5법칙, 삼성공화국이라 해”

기사승인 2018.02.05  1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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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예견된 참사…형사13부 신설→정형식 판사 임명→이재용 항소심 배당”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좌)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우측은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서기호 전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에 대해 5일 “이래서 3.5법칙,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판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심증은 충분하나, 물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인 듯하다”면서 이같이 선고를 평가했다.

이어 서 전 판사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유죄 선고되는 경우가 제법이던데..”라고 석연치 않음을 드러냈다.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 선고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법칙’을 언급하며 우려한 바 있다. 

박 의원은 “3.5법칙은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며 1심에 대해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들이 만들어져 있는 판결문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김진동 부장판사가 맡았었다. 

☞ 관련기사 : 박주민 “재벌총수 3.5법칙…이재용 2심 집행유예 우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은 지난해 신설된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가 맡았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를 신설하고 정형식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이어 8월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을 9월1일 형사 13부에 배당했다. 

이후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모두 감형 석방했다. 

정의당 “법원이 ‘이재용 구조대’ 자처…이재용만 구출, 노골적 러브콜”

김용민 변호사는 “이재용 집행유예는 이미 예정된 참사”라며 “서울고법 형사 13부를 신설하고, 거기에 정형식 부장이 임명되더니 그 재판부로 배당이 돼버렸다”고 되짚었다.

김 변호사는 “법원 업무가 폭주해서 신설했겠죠”라며 “마침 정형식 부장이 재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더 우연하게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고, 오늘 기적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겠지요”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인정된 범죄사실만으로도 일반인이면 집행유예는 꿈도 못 꾼다”고 재벌 봐주기 선고를 지적했다. 

‘미디어몽구’ 김정환씨는 “판결 때린 판사는 노후보장 예약된 거고 경제신문사 간부들은 회식하겠네요”라고 꼬집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가”라며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 추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변인은 “약자에게는 거리낌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라며 “지난 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대변인은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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