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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죄 선고 정형식, 정경유착에 면죄부 줬다”

기사승인 2018.02.05  1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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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태 교수 “한국 사법사상 또 하나의 암흑의 날…촛불과 법치 죽이려는 것”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좌)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우측은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준 정형식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는 “한명숙 유죄 선고했던 판사가 정경유착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정형식 판사 “이재용 대부분 무죄, 집유 석방”…SNS “사법부=삼성로펌 실토냐?”

김 교수는 5일 정 부장판사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이 석방되자 페이스북에 “멘붕”이라고 적고는 “이제부터는 권력자가 돈 달라고 하면 희생양인 척 하면서 돈 주면 된다. 겁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풀려난다”며 정 판사의 판결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4.19가 실패했듯이 촛불은 도루묵”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혁명의 도시 파리에서 이른 아침 6시50분에 말도 안 되는 뉴스를 속보로 보고, 잠이 확 깼다”며 “가까이에 관광지로 변한 바스티유 감옥 자리가 있는데, 촛불은 벌써 하루용 박물관으로 들어가는가. 백년 걸린 불란서 혁명이여,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개탄했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도 SNS에 “양승태가 임명한 정형식 판사, 한명숙은 억지로 가두고, 이재용은 억지로 풀어줬다”며 “오늘은 한국의 사법사상 또 하나의 암흑의 날”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는 “촛불과 법치를 죽이려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이 엉터리 판결을 꼭 바로잡게 되기를(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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