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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이재용 대부분 무죄, 집유 석방”…SNS “사법부=삼성로펌 실토냐?”

기사승인 2018.02.05  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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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재산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 천재인지? 쓰레기인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좌)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우측은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 공여와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정형식 부장판사가 5일 집행유예를 선고해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황성수(56) 전 전무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로 판결,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켰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삼성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긴 어려웠던 점,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비난의 의견이 쏟아졌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정형식 판사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 법인지? 밥인지? 말인지? 막걸리인지? 천재인지? 쓰레기인지?”라고 비난했다. 

최성식 변호사는 “이게 나라냐”라고 분노하며 “뇌물을 주려고 외국에 돈을 갖고 가는데 가짜로 신고를 해도 재산국외도피가 안 된다면 지금까지 그것보다 훨씬 못한 행동으로도 재산국외도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냐”라고 반박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판사 법비(법률을 절대시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관리나 법률가) 문제를 개혁하지 못하면 조만간 또 다시 이명박근혜 비리 세력의 세상이 될 것”이라며 “판사 법비들이 비리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고 있다”고 개탄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역시 대한민국은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삼성공화국이다”라고 분노했다. 

그런가 하면 유명 트위터리안 ‘김빙삼’(金氷三‏ @PresidentVSKim)은 “이재용이나 법원이 국민들을 얼마나 물로 봤으면 그 흔한(?) 연예인 스캔들 하나 안터뜨리고 이따위 판결을 할 생각을 했으까 싶네”라고 비꼬았다. 

또 그는 “정경유착을 못 찾지, 법경유착에 눈깔이 멀었을테이까”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말 그대로 삼성그룹 법무팀 서초동 사무실임을 인정하는 꼴이지. 그따위 사무실 우리는 필요없으니, 없애버리는기 맞겠재”라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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