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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변호사 “안미현 검사 폭로, 대검 반박 이상하다”

기사승인 2018.02.05  1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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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검, 김수남에 ‘불구속’ 의견 개진.. “답 정해놓고 있었다는 뜻?”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외압 폭로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 관련기사 : 백혜련 “권성동 즉각 물러나야…‘강원랜드 비리’ 특검 도입해야”

☞ 관련기사 : 우원식 “안미현, 또 용기있는 검사…공수처 있다면 언론 호소하겠나”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관계자는 ‘증거목록 삭제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최흥집 전 사장은 이미 기소된 후 변호인 측에서 증거목록 등을 모두 복사해 간 상태였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거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은 일단 (목록에서) 뺀 뒤 다시 검토하기로 수사팀에서 논의를 거쳐 정했다”고 부연했다.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빨리 끝내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춘천지검에서 수사 상황을 종합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라며 “김수남 전 총장은 춘천지검 의견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외압 행사자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사건의 배경에는 안 검사의 인사 불만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압력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방송 진행자인 양지열 변호사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제 관청이다.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외압이라고 느낄 만큼의 간섭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검의 반박이 이상하다고 꼬집으며 “인계할 때부터 불구속 방침이었다? 추가수사를 해보니까 구속이 필요할 수도 있지요. 답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걸까요?”라고 의문을 나타내고는 “변호사가 이미 기록을 복사했으니 삭제가 무의미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복사해 보고 알았으니, 공적 기록에서 없애 달라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성동)법사위원장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피고발자”라고 짚으며 “그런 점이 장애가 되지는 않겠나”라고 묻자,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법사위원장 권성동도 ‘강원랜드 청탁’ 연루.. 대검 “원칙대로 수사할 것”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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