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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법원도 성범죄 많아…차관급 고법 부장판사 ‘음담패설 폭탄사’”

기사승인 2018.02.01  1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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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검사측 김재련 변호사, 화해·치유재단서 할머니들 이해 반하는 짓 안했나”

   
▲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기지역 여성단체가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안태근 성추행 사건’과 관련 1일 “법원에도 많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있고 법원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를 당한 판사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판사는 “부장판사가 회식자리에서 배석판사의 허벅지를 만졌다가 사표를 내고 나갔다거나 최근 판사가 공판 검사를 성추행해서 징계를 받은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들 회식 문화와 관련 이 전 판사는 “법원장이 폭탄주를 제조해서 쭉 돌리면 받아서 한마디씩 폭탄사를 하는 문화가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한번은 차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폭탄주를 제조해서 쭉 돌리면서 ‘오늘 30초 스피치 폭탄사는 EDPS로 하자’고 했다”며 “음담패설의 앞자를 딴 것”이라고 했다.

이 전 판사는 “여성 법관들도 부지기수로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제안하고 실제 했고, 심지어 어느 여성 부장판사도 ‘음담패설 폭탄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서지현 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위기, 말했다가는 따돌림 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지현 검사측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 신청을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전 판사는 “법무부에 얘기가 들어갔고 장관이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판사는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며 “화해·치유재단에 들어가서 뭘 했는가”라고 전력을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들의 생각과 이해관계에 반하는 짓을 했던 사람이 성폭력 변론 몇번 했다고 지금 서지현 검사를 변론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판사는 “서지현 검사가 왜 지금 얘기 했겠는가, 정권이 바뀐 덕이다”며 “안태근이 우병우 라인인데 우병우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을 때 어떻게 건드렸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그러다가 범죄자가 교회 가서 간증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못 참은 것”이라며“그런 가증스러운 꼴을 어떻게 보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3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언론이든 어디든, 진실공방, 진흙탕 싸움으로 만든다면 전과자일 것”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는 “항상 대립 구도를 만드는데 사회적 공기로 여론을 선도한다고 자부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성이라는 권력을 업은 성추행, 성희롱, 여성혐오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고민해야지 왜 진실 공방으로 보도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판사는 “언론이든 어디든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려는 자는 (성범죄) 전과자이다”라며 “다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JTBC ‘뉴스룸’에서 “지난해 8월쯤 피해 사실을 전달했고 이후 직접 장관님께 메일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다”며 “장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 메일을 보내 법무부 내의 인사를 만나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만나 진상조사 요청도 했었는데 그 후에 이뤄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법무부는 1일 “지난해 11월 법무부 담당자가 서 검사를 면담했고 당시 서모 검사는 전직 검찰 간부의 성추행 비위 이후 인사 관련 불이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 검사의 요청대로 그 과정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면담 이후) 소속 검찰청에 서 검사에 대한 세심한 지도 및 배려를 요청했고 소속 검찰청 간부들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면담 내용 및 조치상황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고,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는 “성추행 사실이 발생한 후 적시에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 서 검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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