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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승태 등 ‘법관 사찰’ 책임자 4人 형사고발

기사승인 2018.01.29  1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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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조사위 확인 못한 760개 파일과 ‘법관사찰’ 핵심 임종헌 컴퓨터 확보해야”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사찰’ 책임자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29일 형사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사법행정권을 가진 법원행정처가 헌법으로 보장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성향과 행적을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추가조사위원회의 물적 조사를 통해서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파일들이 약 760개가 있다”고 상기시키며 해당 파일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비협조 때문에 (추가조사위가)피고발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컴퓨터의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용한 저장매체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 안에서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법원행정처의 고위직에 의해 ‘법관 사찰’이 벌어졌음에 국민들뿐 아니라 건강한 상식을 가진 법관들이 더 분개하고 있다”고 전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4일부터 닷새 간 온라인을 통해 1,080명의 고발인을 모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4인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날 고발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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