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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고문 눈감은 판‧검사 실체 확인.. 처벌은 ‘이근안’ 뿐?

기사승인 2018.01.29  1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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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가담 공무원 서훈 박탈하고 공소시효 폐지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에 이어 지난 주말 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고문 가담 공무원 서훈 박탈하고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까지 진행되고 있다.

   

청원자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금여기에> 변상철 사무국장이다.

그는 28일 청원글에서 “<그것이 알고싶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사라진 고문기술자들’ 편을 통해 우리는 많은 고문가해자들과 그 고문을 눈감은 검사, 판사가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그 방송을 통해 본 것은 그 많은 고문 가담 공무원 중 처벌 받은 사람은 ‘이근안’ 경감 정도라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날 <그알>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인 고문 조작의 피해자들의 사연과 고문 기술자와 설계자, 그리고 그 배후를 추적해 집중 조명했다.

   
▲ <이미지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변 국장은 “(고문조작 피해자들은)수십 년이 지나 스스로 돈과 시간을 들여 ‘낙타가 바늘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다. 무죄의 이유는 불법감금, 고문 등 가혹행위 등 때문이라고 그들의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다”며 “앞서 각종 과거사 위원회에서도 역시 온갖 고문가담 공무원들을 밝혀놓고 있지만 정작 그들 중 단 한사람도 처벌 받은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억울한 것이 있다. 이들이 고문을 통해 간첩을 만들고, 그로 인해 보국훈장이라는 서훈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서훈을 통해 훈장을 받을 뿐 아니라 각종 보훈 혜택도 받고 있다. 의료, 교육, 주택대출, 심지어 2세의 취업시에도 가점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합리 한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적어도 재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통해 서훈을 받은, 적어도 서훈의 내용이 명백하게 불법수사를 통해 재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 때문이라면 당장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질서와 안녕을 어지럽히는 공무원에게 왜 세금으로 그들의 고문 사실을 기려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밝혀진 보안대 수사관 고병천(1986-6/27 서성수 검거 / 서성수 재심에서 무죄), 이우철(1986.6.27 정삼근 검거/정삼근 재심에서 무죄됨) 이승우(1986. 10. 7 김양기 검거 / 김양기 재심에서 무죄) 등 밝혀진 수사관들부터라도 당장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들의 국가범죄 역시 시효를 두지 말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에 참여한 한 네티즌은 “사회의 기강은 ‘상과 벌’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한 것이 ‘상’으로 남는 것이 있다면 즉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양심을 저버린 공무원은 자격도 권한도 없다고 본다”며 “단지 강력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법 집행이 되도록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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