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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일파만파.. “국민이 재판결과 수긍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8.01.23  1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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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사법부, 스스로 독립 포기‧자정능력 상실.. 사법개혁 절실”

   
▲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고 의심 받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한 결과 발표를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되자 법원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23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큰 부담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 항소심 판결 전후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해 의견을 나누고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라고 했던 내용은 사법부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청와대 의중에 맞추려고 했던 정황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에 대한 외부 비판이 있을 때마다 독립을 해치지 말라 항변했던 사법부가 가장 조직적인 사법 방해를 스스로 자행하는 당사자였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같은날 SBS 박원경 기자도 <취재파일>을 통해 “어제(22일)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법원 스스로가 법관의 독립, 나아가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앞으로 법원은 국민에게 재판은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진행되니 결과에 수긍하라고 어떻게 납득 시킬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기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법관 뒷조사 사태에 편의적으로 붙인 것처럼, 조사 결과를 편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핵심은 사찰 그 자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 사찰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지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며 “사찰 결과가 법관 인사에 반영됐는지는 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 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문건의 존재 사실 외에 그 문건 내용의 실행 여부와 작성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심의관 등이 자의적으로 문건들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하게 하고 보고를 받은 책임자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직급의 고위에 따른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나아가 기존 진상조사 당시에 법원행정처가 진상을 은폐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한 결과 발표를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사법부 스스로 자정은 불가하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포기한 것”이라며 “사법 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이용자 ‘@sins******’는 “사법부 존재 의의인 3권 분립을 스스로 훼손한 시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하며 “스스로 자정은 불가능한 듯 보인다. 사법부 개혁! 사법적폐청산!”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 ‘@santa*********’는 “스스로들은 절대 반성도 진상규명도 못한다”며 “검찰이 특검을 통해 진상조사를 하라”고 주장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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