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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원세훈 재판 동향’ 靑보고…우병우 항의→파기환송

기사승인 2018.01.22  1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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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김상환 부장판사 사찰”…노회찬 “판사 사찰, 국정원 뺨치는 수준”

   
▲ 양승태(좌) 전 대법원장과 우병우(우) 전 민정수석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전후로 청와대와 재판부 동향 등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2월 1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문건을 작성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서 선고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받은 다음날이다. 

문건은 청와대가 최대 관심 현안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원 전 원장 항소심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임 중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이라고 청와대 민정라인을 통해 보고했다. 

원 전 원장은 2월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선고 이후 법원행정처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동향 보고에 적었다.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개월 뒤인 2015년 7월16일 13명 대법관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원 전 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2년 넘게 끌다가 정권이 바뀐 후인 지난해 8월 원 전 원장에게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을 상고법원 추진과 연계해 거래를 하려 했던 정황도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원 전 원장 재판의 상고심 판단이 남아 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고 정세를 판단하면서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이라고 적었다.

해당 문건에 대해 추가조사위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서 “원세훈의 항소심 공판 재판부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사찰이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흔히 말하는 사법부독립 침해가 국회나 여론이 아니라 법원 내부 즉 고위 법관, 잘나가는 법관과 이들의 구심인 법원행정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최고위원은 “이런 간 큰 짓을 하게 한 박근혜 청와대의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원세훈 2심 유죄판결 후 대법원에 강력 항의하고, 결국 양승태의 대법원은 5개월 만에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게다가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이 국정원 뺨치는 수준”이라며 “법원에 있기 아까운 인재들”이라고 비꼬았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법관 사찰기관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번 기회에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는 적폐를 모조리 쓸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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