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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김태영, UAE 비밀협정 7년 공소시효 딱 끝나자 실토”

기사승인 2018.01.11  1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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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이렇게 말해도 나 못 잡아간다 메롱’ 이런 것”

   
▲ 2010년 11월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한국특전부대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MB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을 실토한 것과 관련 10일 “국회 위증 공소시효가 막 지나서 발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JTBC ‘뉴스룸’에서 “2010년 국회에서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7년 공소시효가 막 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0년 11월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면합의에 대한 질문에 끝까지 부인하며 거짓말을 했다. 당시 여당 국방위원인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UAE가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파병한다고 약속했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헌법(위반)의 문제”라며 수차례 질의했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태영 전 장관은 “전혀 없다, 약속도 합의도 없었다”고 끝까지 부인했다. 

김종대 의원은 “그랬던 김 전 장관이 갑자기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사실을 공개했다”며 “공소시효가 막 지나서 고발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의 “공소시효를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달 전에 김 전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면 “위증죄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며 “지금 그 시점이 묘하게도 경과한 직후이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본인이 다 뒤집어 쓰기로 하고 작심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 순수하게 자기 업무에 대해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략적으로 사실을 밝혔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tbs라디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인데 대상도 아니고 마땅한 다른 법률이 없으니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해도 나 못잡아간다, 메롱’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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