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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보이콧·전두환법’ 부메랑…노회찬 “계속 자충수”

기사승인 2018.01.08  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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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재판은 아프고 국정원 뇌물 재판은 안 아프고? 스스로 땅 파고 있다”

   
▲ 박근혜(우)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해 유영하(좌) 변호사와 앉아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 재판’ 관련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에 대해 8일 “계속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2부 재판은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32부 재판은 아픈 몸인데도 나온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정농단 22부 재판은 변호사도 다 사임했고 국정변호사 접견도 거부, 법정 출두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보이콧이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32부 재판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출정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출두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방어하려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재판에서는 아프고 저 재판에서는 안 아프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며 “딱한 처지가 됐다, 스스로 땅을 파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마련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도 유영하 변호사 재선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정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몰수·추징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노 원내대표는 “신고된 공식 재산은 삼성동 주택으로 최근 68억원에 매각했다”며 “재산상 관계에 절박감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추징시효가 10년으로 늘었고 취득한 재산, 그로부터 유래된, 파생된 재산까지도 다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기에 빠져나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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