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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판사들 뒷조사 했다는데 ‘PC 동의 논쟁’ 창피하다”

기사승인 2018.01.05  1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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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공용PC에서 공적작업, 왜 공개 못해? 더 파괴력 큰 문서 있나?”

   
▲ 김명수(좌) 대법원장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명단이 담긴 의심을 받아 온 법원행정처 PC 조사·열람과 관련 5일 “사용했던 판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쟁은 창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박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서 “법원의 판사들이 들고일어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행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법원의 블랙리스트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법원에서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에 있는 PC를 강제조사할 수 있다, 없다, 심지어 그 컴퓨터를 사용했던 판사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논쟁은 창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가 검찰 개혁 못지않게 높다는 것을 판사들은 알고 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은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면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강제 조사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주 의원 등이 비밀침해죄·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김태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51·28기)가 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다른 법관의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볼 필요가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21기)도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강제 조사는 위법하다”고 글을 올렸고 이숙연 부산고법 판사(50·26기)도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출신들 출현하시는군”이라며 “암요”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판사들 사이에서 고위 법관 승진으로 가는 ‘필수코스’로 인식돼 왔다. 인사권을 앞세워 법원조직을 관료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됐다. 

권영철 CBS 대기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건 법원행정처에서 잘 나가던 법관들이 국가재산인 공용PC에서 공문서 작업을 했는데 그 문서 공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권 대기자는 “공적으로 일해야 할 시간과 장소에서 공적이지 않은 사적인 일을 했다는 것일까?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다면서 왜 공개에는 동의하지 못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혹시라도 블랙리스트보다 더 파괴력이 큰 문서가 있기라도 한 걸까?”라며 “의문은 해소하면 된다. 그게 상식이다. 왜 상식을 부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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