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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朴 개성공단 중단 비합법적 결정성 옹호하는가?

기사승인 2017.12.31  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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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폐쇄 결정 옹호, 국제법과 내정간섭 불가 원칙 위배”

   
▲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남북한의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중단 결정 과정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오자 미국이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태도를 취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국 국내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적 결정을 미국이 옹호하는 인상까지 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개성공단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 정부 당국이 28일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개성공단 중단 배경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과 유엔 결의 위반 때문이었다며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하고 나서 더 충격을 주고 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개성공단 중단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당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 주장도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전격 발표하면서 당시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고 거짓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위는 작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면중단이 결정되기 이틀 전에 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구두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사실상 형식적 절차였고, 국무회의 심의 등도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5·24 대북 제재 조치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이명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고, 남북 경협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치의 하나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개성공단에 대해 재개를 모색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과정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발표한 뒤 북한의 위협과 유엔 결의 위반 때문이었다며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하면서 모든 나라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초법적 통치행위로 규정한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에 대한 미국의소리방송의 논평 요청에,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 2017년 12월 29일자 '미국의소리방송'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2월 8일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경제, 금융 지원은 고사하고 국제경제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미국의소리방송〉.

미국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가 주권의 존중 등을 규정한 국제법과 내정간섭 불허라는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미국 정부는,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를 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군사적인 선택이 아닌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돼야하며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한 빨리 이뤄져야한다고 밝힌 것을 주목해야 한다. 남북한의 교류 협력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만이 존재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는데 엄격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관계의 중요성을 앞세워 일정 정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문제에도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태도를 감추지 않는 것은 심각하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것에 간섭하거나 어깃장을 놓는 식의 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 국내 문제에 한국 정부가 동일한 태도를 취할 경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살피면 그 타당성이 명백해진다.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채 성급하게 강행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을 심리중이다. 헌재는 법치가 엄격하게 정착하도록 이 소송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 바, 그것은 원상회복이 최선일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헌법과 관련법에 의해 취해지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위안부 졸속 타결 과정에 한미일 군사관계를 앞세운 미국의 개입도 포함되어 있어 그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잡할수록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국제관계는 올바른 법치와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야 정당하다는 가장 큰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정답이다.

※ 이 글은 자유언론실천재단(http://www.kopf.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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