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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우병우 구속적부심, 내가 알고 있는 이우철 판사라면..”

기사승인 2017.12.27  0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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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운빨 최고는 김용판, 최악은 한명숙·정봉주”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맡은 이우철 부장판사에 대해 27일 “내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라면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냈던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스타일이 정말 법대로 한다”며 같이 전망했다.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공직자를 불법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진행된다.

☞ 관련기사 : 우병우 수차례 검찰조사 불응, 구속적부심 신청…재판장 신광렬→이우철

심사를 맡은 이우철 판사에 대해 이 전 판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급적 많이 보장하고 옹호하는 쪽인데 싫어하는 것은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판사는 우 전 수석의 경우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을 사찰하는 사람을 역사찰하는 것이기에 상당히(엄중하게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판사는 “문제는 뵌 지가 좀 됐다”며 “이후 혹시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51부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 된 것에 대해 이 전 판사는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재배당이 됐다는 언론 보도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다. 

이 전 판사는 “공정함을 위해서 피해 갔구나라며 신 수석부장판사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인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보면 대리인이나 변호인 같은 사건 관계인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는 사건을 하지 말고 다른 재판부로 옮기라고 규정이 있다”며 “대학은 관계없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이 요건에 해당돼 다른 재판부로 넘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휴가 등을 대비해 대리 재판부가 법원마다 지정돼 있는데 형사51부 대리 재판부는 형사 1부”라며 “마침 부장이 휴가를 갔다, 어떻게 그렇게 선견지명이 있는지”라고 형사2부로 가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판사는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발언이라 조심스럽기는 한데 현실”이라며 “재판도 대진운, 재판부 운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내가 본 가장 운이 좋았던 분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며 “그쪽 계열만 잘 타고 가서 올(all) 무죄가 나왔다, 정말 운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 “가장 운빨이 안 좋았던 분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정봉주 전 의원”이라며 “정말 안 좋았다”고 평가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 전 판사는 “운빨이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 2013년 10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대표로 나선 증인선서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뒤쪽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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