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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구상권 청구하려면 MB와 4대강 호도한 보수매체에 해야”

기사승인 2017.12.13  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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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때부터 패턴화…과거 최루탄 쐈다면 손배나 구상권 행사로 시민 겁박”

   
▲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제주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전문시위꾼에 굴복했다”며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전문 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계속 불법 시위를 하도록 용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불법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해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결정”이라며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취하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도 “법질서 수호 문제 관련 정부의 대응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향후 불법적인 국가적 손해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지 정부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불법시위에 대한 무분별한 관용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3일 <‘불법시위꾼이 낼 돈’ 세금으로 메운다>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국가 안보나 중요 사업을 불법 시위로 방해한 경우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보도했다. 

또 <조선>은 ‘큰 걱정 던 제주기지 방해 전문 시위꾼들’란 사설에서도 “강정마을 시위자 상당수는 외부 전문 시위꾼이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라며 “정부의 구상권 포기로 전문 시위꾼들은 큰 걱정을 덜었다. 그만큼 일반 시민의 걱정은 늘었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12월13일자 1면 <‘불법시위꾼이 낼 돈’ 세금으로 메운다> (사진=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구상권은 당시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쪽은 손해 본 것이 없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강정마을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군기지를 만든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은 피해, 생업이 전폐되다시피 하고 서로 갈등이나 재산상 손실 등 다 합치면 더 큰 금액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구상권 같은 것을 청구하려면 4대강을 망친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사업은 좋은 것이라고 여론을 호도했던 언론사, 사람들(전문가)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노 원내대표는 ‘4대강의 경우 보수매체들이 구상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대로 과거에 얽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어준씨는 “당시 ‘정부가 하는 일을 주민들이 감히 방해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돈으로 괴롭히겠다는 것”이라며 “34억을 주민들이 어떻게 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세월호 집회로 피해 입었다고 상가들 모아서 소송하기도 하고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소송을 통해 괴롭히는 것을 정말 많이 했다”고 되짚었다. 그는 “돈으로 소송하는 것은 MB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패턴”이라며 “그걸 문재인 정부가 멈추게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공감을 표하며 “법률용어로 겁박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최루탄 쏴서 시위하는 사람을 물리쳤다면 이제는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겁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라며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그만하라, 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받고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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