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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에 너무 송구”…‘구속적부심 비판’은 고수

기사승인 2017.12.05  1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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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김영한 비망록에도 등장”…이종훈 “사법부 블랙리스트 본인이 당한 것”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5일 “대법원장님께 너무 무례한 발언을 함부로 떠들어댔다는 자책감이 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글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의 ‘구속적부심 석방’ 비판 글은 내리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낯이 뜨거워서 여러 법관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너무 송구합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2일 “내가 법관으로서의 생활이 19년 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현직 판사, ‘구속적부심 석방’ 공개 비판.. “법관 19년 째, 처음 봐”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1일 “요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은) 해당 이슈에 대해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5일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에 관한 글을 내리고 “너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서 왜곡되었다는 말들도 이따금씩 보여서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에서 저에 대하여 ‘정치판사’, ‘코드판사’라는 용어로 위험한 인물 취급을 하던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며 “그냥 평범한 판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며칠 사이 페친을 맺은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리둥절하다”며 “여러 페친들과 만나게 되서 감사하고 반갑다”고 밝혔다. 

“‘원세훈 1심’ 재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김 판사는 인사보복”

자초지종에 대해 최강욱 변호사는 tbs ‘정봉주의 품격시대’ 266회에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고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표현했는데 시기적으로 이후였다”며 “그래서 신 부장판사를 방어하는 것인가라는 해석이 뒤따라 왔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김동진 판사는 처음에 대법원장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을 뻔 했다고 글을 올렸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동료 법관들과도 얘기를 해봤지만 그 원칙과 관행에 비추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글을 올린 것”이라고 했다. 

또 김동진 부장판사의 이력과 관련 “‘원세훈 1심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고등부장 승진을 노리고 판사가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며 “당사자인 재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이범균)가 됐다”고 2014년 사건을 되짚었다. 

☞ 관련기사 : 法, 원세훈 무죄 비판 김동진 판사 정직 2개월 중징계

이에 앞서 “횡성 한우 사건이 있다”며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증거에 의해 재판했다고 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깨졌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그때 김 부장판사가 대법원은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일방적으로 권위를 내세워서 누르려고만 한다고 반박했다”며 “이때 시쳇말로 한번 찍혔다”고 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또 “‘김영한 비망록’에도 등장한다”며 “김기춘 전 실장 지시로 ‘이상한 판사들 손봐야 한다’고 했는데 실명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행보로 “중징계 뿐 아니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인사 발령 순서가 성남 이후 서울로 들어오는 것인데 인천으로 갔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굉장히 학구적이고 고지식한 원칙주의자 측면이 강한 판사”라며 이번 ‘구속적부심 석방 비판’도 “판사로서 도저히 가지 않아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라고 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이게 바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김동진 부장판사가 직접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이 제대로 평가받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인사혁신을 통해 사법개혁의 첫단추를 꿰는 작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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