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포석, 비슷한 사건의 경우 계속 풀어줄 수 있는 근거 마련”
▲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지난 11월15일 오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긴급체포됐던 조만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 5일 “이런 식이면 최순실도 풀어져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순실씨도 긴급체포됐는데 이 사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하면 받아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김관진‧임관빈 석방’에 이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조 사무총장도 30일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줬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석방했다.
이에 대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체포 당시 절차가 위법하다고 해서 최초 단계에서 잘못됐으니 전체적으로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석방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사유를 법 조문에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법상으로 보면 검찰에 재량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인 것을 봐야 한다”며 “이전에는 검찰이 긴급구속처럼 운용해 왔다, 우연히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도 체포를 했다”고 맥락을 짚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렇게 되니까 법대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2002년 대법원에서 검찰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례로 약간 완화해줬다”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 “조만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이 풀려난 것은 정말 법대로 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앞서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을 때 긴급체포 위법 얘기가 나왔지만 재량권을 넘어서지 않았다, 현저하게, 명백하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서 발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장판사는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이번 석방은 “향후 포석”이라며 비슷한 사건의 경우 계속 풀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검찰에서는 긴급체포에 대해 부담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