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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구속적부심 석방’ 공개 비판.. “법관 19년 째, 처음 봐”

기사승인 2017.12.04  1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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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진 판사 “법조인도 납득 못하는 결정 비판이 왜 정치행위로 폄훼?…일종의 위선”

현직 부장판사가 이명박 정부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공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석방시킨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과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지법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으로서의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그는 “법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결정에 대해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도 전했다.

특히 “이렇게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되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상지대 김정란 교수는 김동진 부장판사의 해당글을 SNS에 공유하고는 “잇따른 우병우맨들 영장 기각에 대해 유권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장 기각 자체가 정치논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은 사법부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어떤 훼절된 논리로 독재자들 편을 들어 무고한 시민들을 법적으로 억압해 왔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근자에 이루어지는 판사들의 노골적인 우병우-이명박 편들기도 이러한 법적 폭력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이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우매한 대중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은 사안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자료를 쌓고 있다”고 경고했다.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좌)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우) 전 국방부 정책 실장.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글을 올려,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김 판사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김 판사님이 다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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