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안원구 “국세청·공정위, 다스 조사 바로 들어가야…文정부는 하라마라 안해”

기사승인 2017.12.01  15:28:09

default_news_ad1

- “다스 주식 3% 매입 프로젝트…차명주식이면 경영진 교체 등 51% 권한 행사 가능”

   
▲ <사진출처=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홈페이지 캡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일 다스 관련 여러 의혹들에 대해 ‘이 정도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청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승계 문제 등 바로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에 조사하라, 마라 지시 안한다”며 “정부에서 안한다고 부처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면 부처에서 그냥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일을 못하는 것이다, 안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안 전 청장은 사실상 직무유기로 보여지면 “국민들의 저항에 상당히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전 청장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홈페이지 ‘쇼미더머니(showmethemoney.or.kr)’가 이날 오픈했다고 밝혔다. 

숨겨진 부정축재 재산을 찾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시작한 시민운동으로 첫 사업으로 ‘다스 주식 3% 매입 프로젝트’인 ‘플랜다스의 계(plan Das의 계)’를 전개한다. 

MB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주식 3%를 시민들이 직접 매입해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그 소유구조의 실체를 파헤치자는 것이다. 

☞ 관련기사 : 안민석 ‘플랜다스(DAS)의 계’ 홍보…“파트라슈, 우리가 다스 주주가 될수 있대”

안 전 청장은 3%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한 묘수가 있다며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갖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식까지 합치면 19.98% 정도 된다”며 “차명주식인 것만 밝히면 3%로 51%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사해임 청구권도 있고 위법 행위를 그만두라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안 전 청장은 “회계 장부를 계속 열람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회계검사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회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명주식으로 밝혀지면 경영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51%의 효과가 있다”며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너무 많다”고 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