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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신광렬 공격’ 송영길, 국회의원 자질 있나”…이춘석 “사과하라”

기사승인 2017.11.30  16: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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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석방 사유에 ‘범죄 성립 다툼 여지 있다’ 하니 관련자들 줄줄이 적부심 신청”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위원장과 국민의당 이용주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30일 “국회의원 자질이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광렬 판사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인신공격을 하고 중진 국회의원까지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국회의원 자질이 있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구속적부심 갖고 자꾸 난리를 치는데 왜 민주당이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같은 법원 내에서 1심 무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기도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판사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에 구속적부심을 만든 것 아닌가”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그것을 자꾸 정치 문제화하고 판사들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그런 문제를 없애려면 구속적부심 제도를 폐지하면 된다”고 제도 폐지까지 언급했다. 

앞서 한 재판부에 구속적부심 재판이 몰리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 위원장의 발언에 발끈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구속적부심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데 한 재판부만 하게 되니 다양한 재판부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도적 측면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정 판사를 비난하거나 적부심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다”며 “운영상의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것을 정치적 주장을 한다고 하고, 국회의원 자질이 있냐고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지적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사과할 사항이 아니다”며 “이춘석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탓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권 위원장은 “제도 개선은 요구할 수 있다”며 다만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 후 민주당 대변인이나 민주당 중진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변인인 백혜련 의원은 “나도 페이스북에 구속적부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며 “신광렬 판사가 처음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할 때 인용 이유에 ‘범죄 성립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썼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지금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을 때 석방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귀결로 이뤄지게 돼 있다”고 해당 설시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백 의원은 “범죄 성립과 범죄 소명은 법적 개념에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가장 중요한 범죄 성립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시를 해버리니 하급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범죄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주 “국민참여재판처럼 영장실질심사에도 시민참여 요구 목소리 높아질 것”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냈던 결론과 최종적으로 법관 판결의 일치율이 굉장히 높다”며 구속영장실질 심사에서도 시민들의 참여 요구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적부심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일어날 것”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구속영장이나 적부심 재판도 국민들로부터 이임받은 사법권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존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송영길‧안민석 의원에 대해 “동료의원이라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녀사냥, 인민재판의 광기를 견디지 못하고 전국 법대 교수 43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자제해달라고 성명을 냈다”고 김소영 처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특정 재판과 관련해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대단히 잘못됐다,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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