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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 판사’ 논란 확산…“험담 자제? 법대교수 성명 정체 뭐냐”

기사승인 2017.11.28  1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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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피 접속 폭주로 다운…김어준 “참여자 이름 없어, 집단행동처럼 여론호도”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좌)전 국방부 장관과  석방시킨 신광렬(우) 형사수석부장판사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의 ‘김관진‧임관빈 구속적부심 석방’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27일 발표한 성명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홈페이지는 28일 오전 접속자가 폭주해 다운됐다. 

27일 연합뉴스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신광렬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험담 등 명예훼손에 대해 법과대 교수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연합>은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전국 60여개 법대 교수 4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조선일보는 28일 <회원 430명 法大교수회 “김관진 석방한 판사 공격 멈춰라”>란 제목의 기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판사를 겨냥한 비난이 도를 넘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성명을 냈다”며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법대 교수 430명이 회원으로 있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은 법대교수회 이호선 회장(국민대 교수)이 통화에서 “법관의 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교수들이 뜻을 모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연합>이 <법대 교수들 “김관진 석방한 판사 ‘신상털기·험담’ 자제해야”>란 제목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SNS에서 “(기사 제목에) ‘법대 교수들’이라 하지 말고 ‘전국법과대학교수회’라고 하세요”라고 지적했다. 법대교수회라는 단체의 의견이 전국 법대 교수들의 의견인양 호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전 판사는 “회장 이름도 밝히세요. 회원 명단도 공개하세요”라며 “왜 이렇게 자신없는 기사를 쓰세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법과 양심에 따라”라는 말에서 ‘양심’은 ‘비양심’으로 바꿔 써도 무방하다”고 성명을 비판했다. 

전 학자는 “판사의 ‘직업적 양심’은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그게 모든 판사에게 있었다면, ‘사법살인’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 학자는 한 네티즌의 “국민들은, 비상식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에게도, 비상식적인 세습을 하는 목사에게도, 비상식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에게도, 비상식적인 수사를 하는 검경에게도, 비상식적인 행정을 하는 정부에게도, 비상식적인 기사를 내는 언론에게도,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 주권자입니다”란 글을 리트윗했다. 

김어준씨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정체와 참여 교수 이름도 공개되지 않은 성명이 주요 포털사이트 메인에 계속 걸려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김씨는 “보통 이런 성명을 내면 참여교수들 이름을 기재하는데 없다”며 “홈페이지에는 작년 11월에 올린 것이 첫 게시물이다, 공지와 게시물 합쳐 6개 정도 있다, 텅빈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 “회원수 400여명의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사단법인 주소지가 ‘국민대 법과대학 법학관 몇호’이다, 회장 이호선 교수의 개인연구실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 교수 혼자서 하는 일이 마치 전국 법대 교수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것처럼 포털에 하루 종일 걸려 있다”며 “확인도 안된 여론호도용 기사가 어떻게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려 있는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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