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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김관진 석방’ 신광렬, 양승태가 찍어 발령내는 자리”

기사승인 2017.11.24  0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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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관빈도 풀어달라는데? ‘김관진 논리’라면 전병헌도 영장 기각해야”

   
▲ 22일 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김관진(좌) 전 국방장관과 김 전 장관을 석방시킨 신광렬 부장판사(우,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시킨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24일 “형사수석부장 자리는 아예 대법원장이 찍어서 발령을 내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신 부장이 올해 2월 형사수석부장이 됐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인선임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장관이 풀려나자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도 김 전 장관을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가 이날 오후 심리한다.

형사수석부장에 대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는 일단 발령만 내면 법원장이 정하는 자리이다”면서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쯤 되면 워낙 큰 사건들이 많이 가니까 대법원장 의중에 있는 사람이 간다”고 비교해 설명했다. 

반면 “형사수석부장 자리는 아예 대법원장이 찍어서 발령내는 자리”라며 “막중한 자리”라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수석부에서 적부심을 담당하는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한다, 급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를 거쳐 간 사람들이 대체로 법원행정처를 거쳤다가 대법관이 된다”며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거쳤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인용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관진 전 장관의 하급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관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또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관심이 간다”며 “김관진 전 장관 논리대로 하면 당연히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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