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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선거연령 18세 하향 찬성…‘16세’ 나라도 있다”

기사승인 2017.11.22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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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타당 여부 밝힌 것 아냐…정치 중립성, 수사 공정성 담보돼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논의에 대해 22일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년이 되지 못해도 정치적 판단 능력의 측면은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18세면 고3이거나 재수, 혹은 대학교 1학년”이라며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이라도 취업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인터넷 등으로 여러 정보도 많이 접할 수 있다”며 “자신의 취업, 군대 문제, 교육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18세 정도면 정치적 판단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수 의견을 작성하며 그런 부분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훨씬 낮은 심지어 16세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도 역시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할 문제인데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의 측면을 말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사를 구실로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저는 관심이, 사법부 법관이니까 법관에 대한 사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경간 수사권 조정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기구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제2의 국민안전처를 만든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우려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다”면서도 “그런데 결국 어떤 기관이나 제도를 만들던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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