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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국정원 특활비 사적 사용”…김홍걸 “옷값? 주사비용?”

기사승인 2017.11.15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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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호 “朴, 국정원 뇌물죄까지 더해지면 무기징역 준하는 중형 선고받을 것”

   
▲ 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5일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세 명은 모두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일과 10일, 13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사권 등을 가진 상관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해 받아 챙기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돈을 받은 대통령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이 사건의 실체”라며 “이 사건은 엄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법조계에서도 뇌물 공여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데다가, 돈이 상납된 사실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SNS에 “국정원 자금의 용처가 옷값인지 주사비용인지 곧 드러나겠다”며 “군부독재시절의 박정희, 전두환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넘어도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오니 저들은 정치보복이라 주장하지만 튀어나오는 증거만 다 조사하기도 벅찬데 없는 것도 만들어서 정적을 죽이는 이명박근혜식의 정치보복을 획책할 여유가 어디있겠냐”고 덧붙였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삼성 뇌물죄도 청와대 문건유출도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공모를 인정한 취지로 공범들의 판결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원의 최소 40억 뇌물죄까지 더해지면 박근혜는 무기징역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점쳤다.

한편, 이날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순실씨에게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관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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