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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해임결정’ 방문진 “바로잡아야 할 것 바로잡는데 오래 걸려”

기사승인 2017.11.14  1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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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MBC본부, 15일부터 파업 잠정 중단…“국민만 보고 방송하겠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킨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국민과 시청자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13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임시 이사회.<사진제공=뉴시스>

방문진은 1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MBC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과 시청자 앞에 약속드린다. 또한 향후 새로운 사장 선임을 통해 붕괴된 MBC의 공영성, 공정성, 공익성과 망가진 조직을 복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MBC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방문진은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방문진은 입장문에서 “MBC의 공적 책임과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방문진은 2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MBC의 방송파행에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 MBC의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해임 결의는 MBC를 하루 빨리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 및 알권리를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총파업을 잠정중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파업이 시작된지 72일만의 일이다. 이날 공개된 ‘총파업 특보’에 따르면 MBC본부는 15일 오전 9시부로 파업을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지부의 경우에는 총파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연국 MBC 본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파업은 잠정 중단하지만 보도, 시사, 아나운서 조합원 일부는 제작중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30일 ‘유배지 폐쇄’ 선언을 하고 업무 거부 대열에 합류한 경인지사,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신사옥개발센터 소속 기자·PD·아나운서 조합원들도 해당 부서로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MBC 본부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9월 4일 다시 시작해 72일을 이어온 역대 최고강도의 총파업에서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비판뿐만 아니라 분에 넘치는 응원과 지지도 확인했다. 그것은 공영방송 MBC를 다시 바로 세우라는 시민의 명령이었다”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

본부는 “우리 방송 현업 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MBC를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방송하겠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라며 “국민께서 철저한 감시와 비판으로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우리의 싸움을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최고의 뉴스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최고의 방송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 13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임시 이사회에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KBS와 EBS, 방문진의 이사 후보자를 일반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서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200여명의 이사추천위원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분야별로 균형있게 선정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KBS, EBS,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면접을 실시해 적격성을 평가한 후 투표를 통해 다득표순으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추 의원은 KBS와 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13인으로 규정하고 각각 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사후보자들에 대해 방통위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장 선임시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돼 있다.

추 의원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에 발의된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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