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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우병우 수사’ 통신영장 2번 기각…현 영장전담판사팀”

기사승인 2017.10.23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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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구나’”…박범계 “사법 인멸, 법조 전반이 벌벌 떨어”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와 관련 23일 “통신내역 영장을 청구했는데 재청구까지 두번 다 기각됐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가,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수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지검장은 “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이후 통화 상대방이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한 다음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내역영장을 청구했는데 재청구까지 기각돼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큰 내용을 말했다”며 “우 전 수석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엄청난 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통화 다음에 연결 내역에 대한 통화 내역 조회에 대해 영장을 두번 청구했는데 두번 다 기각됐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윤 지검장은 “누구의 통화 다음 통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연결통화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재청구까지 두번 다 기각이 됐다”고 답했다. 그는 “‘아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구나’”라고 느꼈다며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지금 있는 영장전담판사들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윤 지검장은 “같은 분들이다, 부임한 이후에 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기가 막힌 얘기”라며 “제가 아는 윤석열 지검장이라면 그래도 한번 더 했을 법한데 왜 거기서 그만뒀는가”라고 질의했다. 

윤 지검장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됐다”며 “통화 내역은 1년만 보존하게 돼 있어 시간이 다 지나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몇달 남은 것으로 수사를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사법 인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우병우와 관련해서는 법원, 검찰, 김앤장을 비롯해 법조 전반이 부들부들 떤다”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이 있는 느낌”이라고 성토했다. 

들쑥날쑥 영장 발부 기준으로 국정감사장의 도마에도 오른 권순호, 오민석,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인 올해 2월 부임했다. 

   
▲ 좌로부터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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