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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쓴 ‘세월호 리본’ 황기철 前 제독 명예회복은?

기사승인 2017.10.20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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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통영함 비리 무죄’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 네티즌 “명예는? 기소권남용 檢 처벌은?”

   
▲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사진제공=뉴시스>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지난 2015년 구속 기소됐다가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9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 전 총장에 “국가는 52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199일간 구금됐던 기간과 정해진 변호인 보수 지급 기준 등에 따라 보상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황기철 전 해참총장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통영함 출동을 지시했던 인물로, 당시 노란 리본을 달고 국민 구조에 힘썼다가 박근혜 정부에 밉보여 표적수사 받은 것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SNS를 통해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아쉬운 점은 황기철 총장 사건을 포함해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정치검찰에 의해 억울하게 탄압을 받으신 분들이 권력의 주구노릇을 한 검사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관련 기사에는 “불명예 전역시켰으면 다시 모셔라”, “고통 받고 잃은 것에 비해 너무 적다”, “참 군인의 명예를 회복하세요”, “진정한 군인. 명예회복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 “명예로운 군인의 인생을 망쳐놓고 고작 5천만원?”, “검찰 니들 돈으로 보상금줘라”, “국가는 황 총장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을 모두 기소해서 이들에게 그 돈을 모두 받아내야 한다”, “복직하셔야 제대로 보상받는거죠”, “무죄라면 검찰이 줘라”, “명예는?”, “잘못된 수사로 명예를 훼손시킨 검찰은 처벌 않나?”, “기소권 남용한 검찰은 왜 처벌 안 받나?”, “이 분 명예회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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