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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추선희 영장기각…박범계 “우병우 관련은 조목조목 기각”

기사승인 2017.10.20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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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렬 “추선희 2000만원 갈취건은 실형선고 감…민주주의 부정세력인가”

   
▲ 추명호(좌)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추선희(우)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9일 각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추추라인 영장이 기각됐다”며 “먹구름이 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추선희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 문제이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된 것은 조목조목 기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박 최고위원은 “확실하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를 하는데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같은 방송에서 “추선희 전 사무총장은 2000만원 갈취도 있다”며 “국정원법 위반 여부를 떠나 이것은 당연히 실형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 전 사무총장이 연락도 안되고 잠적했던 전력을 지적하며 이 전 판사는 “최소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런 시도를 한 바가 있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눈을 감았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선 이 전 판사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민간인과 공모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여론조작을 한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범죄를 실형선고 감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영장전담판사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거나 최소한 이쪽에 관련된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같이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에 대해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벽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서울중앙지법 오민석(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강부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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