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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서’ 했던 박근혜 ‘재판 거부’…“법치주의 무시 점입가경”

기사승인 2017.10.19  12: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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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시국사건때마다 ‘법치’ 강조하더니..”…野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법치주의 무시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16일 재판정에서의 돌출 발언 이후 또 하나의 법치주의 폄훼 발언으로, 재판 거부 투쟁은 그나마 남아 있는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16일 공판에서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던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법치주의를 수도 없이 강조했다, 각종 집회와 시국사건이 생길 때마다 늘 강조했다”며 “그런데 가장 먼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최초보고시점 조작, 대통령 훈령 조작까지 밝혀졌다”며 “박 전 대통령은 ‘몽니’를 접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 69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선서’를 상기시켰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도 법을 무시한 거고, 시시비비는 판결을 통해 가려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마저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성실히 재판에 임해야 하고, 재판부를 통해서만 얘기해야 한다”며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오늘도 법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줘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 최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이 아님을 명심하라”며 “자숙과 반성의 태도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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