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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청탁으로 인턴 부정채용’ 前중진공 이사장 2심도 ‘실형’

기사승인 2017.10.18  15: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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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취준생에 엄청난 박탈감…공공기관 채용 신뢰성 심각하게 훼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웃으며 강경화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의 점수를 조작해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과 권모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 등은 외부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실무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인사 채용이 이뤄지게 했다”며 “중진공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 채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일반 대다수 취업준비생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들이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일부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원심의 판단과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 등은 2013년 중진공 신입사원 하반기 공채 당시 최경환 의원의 인턴직원 황모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36명 모집에 4000명의 지원자가 몰린 시험에서 황씨는 합격점수에 미달했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경환 의원을 독대한 뒤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당초 검찰은 ‘독대 뒤 합격’ 사실을 알고서도 최경환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봐주기 수사’ 비판이 거세게 일자 검찰은 뒤늦게 재수사에 나섰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형사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2013년 8월 독대 때 최 의원에게서 채용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지난 3월 기소했고 현재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유성)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 등이 청탁을 받아 부정채용한 이들은 황씨 외에도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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