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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병철 사망 6년 뒤 수조원 상속.. 이게 가능?”

기사승인 2017.10.18  1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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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특검‧삼성 주장과 배치.. 김어준 “어떻게 사망 6년 뒤 은행에 넣나…비자금?”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08년 ‘비자금 특검’에 의해 드러난 차명계좌에 있던 4조5천억 원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찾아간 데다 해당 금액에 대한 최대 수조원의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차명계좌에 있던 4조5천억 원은 고스란히 이건희 회장의 ‘개인주머니’로 들어갔고, 이 돈이 삼성 지배력 강화에 쓰였다는 것.

비자금 특검 당시 삼성은 차명계좌는 실명계좌로 전환하고,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과 과징금 납부,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삼성 측은 ‘세금 낼 것 다 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삼성이 냈다고 하는 건 4조5천억 원을 이건희 회장 개인호주머니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꼭 내야 하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라며 금융실명제법 상으로 내야 하는 과징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차등과세 등은 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 의원은 특히 “기사를 찾아보니 2007년 12월12일 날 금융위원회가 ‘김용철 계좌(50억)는 이름을 도용당한 도명계좌임을 확인하여’라고 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그거 실명전환하고 세금 내고 과징금내야 된다’고 주장했더니 ‘실명전환 할 의무가 없는 계좌’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차명도 누군가의 실명이기 때문에 실명전환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2004년부터 그런(차명계좌) 거래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어왔던 금융위가 2008년에 와서는 엉뚱하게 다른 해석을 하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4조5천억 원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그리고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과세에 대한 근거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엉뚱한 금융위가 되더라”고 꼬집었다.

   
▲ 2008년 4월 23일 오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해단식이 열린 한남동 특검사무실에서 조준웅 특검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후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가 자기들이 아무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몰랐던 팩트를 들고 와서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이 선포되기 전인, 93년도 이전에 개설한 계좌들은 과징금 50%를 매기는데 선포한 이후에 개설된 계좌는 과징금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금융위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486명 명의의 1199개다. 차명계좌 1199개 중 1021개는 93년 이후에 개설했다는 것.

박 의원은 “2008년 당시 4조5천억에 대한 특검과 삼성의 주장은 이병철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이다. 그러니까 내 돈이라는 것”이라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87년에 사망하신 분이 6년 뒤에 그 돈을 (상속)했다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이야긴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게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인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생기고,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어준씨는 “(삼성)비자금일 것 같다”며 “어떻게 사망하고 나서 6년 있다가 그 돈을 은행에 집어넣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박용진 의원은 “회사 돈에 대한 비자금 횡령, 배임은 형이 정말 세다”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고 했을텐데,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진실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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