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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투쟁본부 “강신명 무혐의, 진상규명 핵심 빗겨간 결과”

기사승인 2017.10.17  1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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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백남기 농민, 경찰 직사살수에 의해 사망”…전‧현직 경찰 4명 기소, 강신명 ‘무혐의’

   
▲ 백남기 농민의 딸 도라지씨가 지난 2016년 9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답변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故 백남기 농민 유족들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23개월 만에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지며 수사가 종결됐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에 대해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 물대포를 직접 살수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함께 고발당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강 전 청장에 대해 “경찰청장이 현장 지휘관, 살수요원 등을 지휘‧감독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한 직사 살수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故 백남기 농민의 큰딸 도라지씨는 <연합뉴스>에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집회 관리 총책임자로서 과실이 인정돼 기소됐는데, 그렇다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라지씨는 “검찰이 강 전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강 전 청장 등 기소에서 빠진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 재고발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백남기투쟁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은 백남기농민 사건의 진상규명의 핵심을 빗겨나간 결과이자 가장 큰 오점”이라고 평가했다.

투쟁본부는 “검찰이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에 의해 사망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경찰 고위간부까지 기소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고책임자인 강신명 전 청장의 기소가 빠진 점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핵심 사안을 빗겨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또한 성명을 내고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공권력 남용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살인’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법적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충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한 검찰의 이번 처분은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 사건은 국가공권력이 무고한 한 생명을 짓밟은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이라며 검찰에 “공정하고 철저한 기소유지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기소를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고 정의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가해 경찰관들을 징계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의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그동안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도 고통 받았을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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