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이정렬 “朴, 강제구인·궐석재판시 ‘탄압받고 있다’ 정치적 재판 몰이 의도”

기사승인 2017.10.17  09:27:31

default_news_ad1

- “또 지연술…일단은 미결수 상태,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기대하는 듯”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대해 17일 “법률적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 행동”이라며 “탄핵 때부터의 작전인 지연전술”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렇게 갈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변호인단이 집단 사퇴했다”며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해임을 하는 게 맞는데 사임을 한 것을 보면 정치적 행동”이라며 “국선변호 선임 절차까지 가도록 해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 이 전 부장판사는 “국선 변호인은 공판 개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이 될 수 있다”며 법정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피고인이 접견을 거부해도 그동안의 사건 기록을 보면 변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정으로 피고인을 끌고 올 수 있고 궐석재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구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궐석 재판을 할 수 있게 형사 소송법에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전 부장판사는 “궐석재판이 법률적으로 가능한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피고인 쪽에서 정치적인 재판으로 아예 규정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기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말리면 안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법률적으로는 구인과 궐석 재판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며 “오히려 박근혜 피고인쪽에서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압받고 있다, 출석도 안했는데 재판을 열더라”는 식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재판이 지연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유불리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유리할 것 같다”며 “일단은 미결수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미결수인 경우 형을 안 산 것으로 했는데 법이 바뀌어 미결수로 수감 생활한 것도 다 산 것으로 간주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부장판사는 “현 재판부에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있는데 그때 현 재판부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