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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변호인단 전원 사임.. 양지열 “변론실패, 사실상 7년 분량 다툰 것”

기사승인 2017.10.16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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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보복’ 주장에 정청래 “朴, 독립운동하다 재판받는 줄 아는가…착각말라”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전원사임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양지열 변호사는 “변론실패”라고 꼬집었다.

지난 3월 탄핵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첫 법정진술에 나선 16일 양 변호사는 SNS를 통해 ‘무엇보다 최소한의 기초사실에 대한 동의도 없이 모두 증인신문을 고집, 그 때문에라도 불가피하게 구속이 연장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보통 3~4주 간격을 두고 한 번씩 열린다. 일주일에 4차례씩 진행했으니 다른 재판과 비교하면 사실상 이미 7년 분량을 다툰 것”이라며 “재판장은 하겠다는 모든 걸 허락해 온 거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장 큰 법정을 날마다처럼 독차지하고, 일반 제소자들은 상상도 못할 크기의 독방을 쓰는 일 자체가 특혜일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겠지요”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속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배당한다. 하지만 만나주지 않으면 변론을 이끌기 어렵다”면서 “아예 법정에조차 나오지 않겠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지. 국민에 대한 책임은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변호인들은 더 이상 재판 절차에 관여할 어떠한 당위성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어떠한 변론도 무의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 재판지연 꼼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변호사는 “이에 대한 비난은 변호인단이 모두 감당하겠다”며 “추가 영장 발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사법 역사상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전부 사퇴하게 된다면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새로운 변호인이 10만 쪽이 넘는 기록을 봐야하기 때문에 심리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으로,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사건 내용 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들이 사퇴하게 된다면 피해가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국민에게 밝힐 실체 규명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주장한 데 대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신은 지금 독립운동하다가 조선총독부 휘하 재판정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다”며 “착각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차고 넘치는 증거와 차고 넘치는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일 뿐이다. 사법부를 모독하지마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전 의원도 “박근혜 피의자의 정치보복 운운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물타기 하기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똑똑하시다. 지금은 유신시대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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