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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노사 ‘사장 임명동의제’ 합의…윤창현 위원장 “MBC, KBS 동지들에게 힘됐으면”

기사승인 2017.10.13  1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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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언론 적폐 인사에 대한 경고”…최강욱 변호사 “한국 언론사에 새 장 열려”

KBS와 MBC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영방송인 SBS 노사가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사장 임명 동의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언론 개혁의 시작이자 언론 적폐인사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 <이미지 출처=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 페이스북>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이하 SBS 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대표이사 사장을 비록한 방송의 편성, 시사교양, 보도 부문 최고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 등 ‘RESET! SBS!!’를 위한 방안을 대주주 및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올해 정기인사부터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SBS 본부는 “이 제도에 따르면 사장은 SBS 재적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의 60%, 보도책임자는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며 “그 동안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지명한 인사들이 사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SBS를 좌지우지해 왔는데 앞으로 문제있는 인사의 경우 구성원들이 제동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또 SBS의 수익이 다른 자회사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왜곡된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데도 합의했다.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위한 수익 구조를 시청자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가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노사 양측은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자는 차원에서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BS 본부는 “SBS는 2008년 지주회사 체제 출범 이후, 밖으로는 정치적 외압에, 안으로는 대주주의 전횡에 몸살을 앓아왔다. 언론으로써 제 역할을 해야 할 때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만든 콘텐츠는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생존의 위기에까지 내몰려왔다”며 “노조의 가열찬 투쟁으로 이끌어낸 이번 합의는 그동안 망가졌던 SBS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제대로 된 SBS로 환골탈태시킬 수 있을지, 지상파 방송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정권과 자본의 편이 아니라 시청자 곁에 있는 방송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이제 SBS의 모든 구성원들 몫”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SBS 본부는 “앞으로도 두 눈 부릅뜨고 SBS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감시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상파 방송 SBS가 새로운 모습으로 사회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합의가 민방은 물론 공영방송 정상화를 포함한 전체 방송 개혁의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창현 SBS 본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방송 역사에 없는 진일보한 합의를 이뤄냈다. 잘 다듬고 가꿔서 최고의 언론, 최고의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는 소감을 나타내면서 “이 의미있는 한발이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MBC, KBS 동지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SBS의 작은 날갯짓이 전체 방송개혁의 태풍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아니, 당당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임명동의제에 대한 합의는 민영방송 뿐 아니라 공영방송과 신문사, 그리고 뉴스통신사 모두에서 논쟁이 되어 온 편성권, 편집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편성과 보도의 책임은 사측에 있기 때문에 편성권은 경영진이 가져야 한다는 일방의 주장은 이번 SBS의 합의로 노사 모두의 권리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명동의제와 수익 구조 정상화에 대한 이번 합의는 결코 종이 한 장의 문서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방통위는 올해 말 실시될 재허가 심사에서 SBS가 제출할 노사 합의 내용을 재허가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내부 구성원과 시청자위원들의 평가가 반영된 정기적인 점검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합의 내용을 근거로 민영방송의 소유와 경영 분리라는 오래된 가제의 제도적 해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벌써 (파업) 40일에 이른 KBS와 MBC 두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에게 묻는다”며 “민영방송조차 편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임명 동의제에 합의했다. 이윤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방송사에서 노조를 적으로 돌리고 정권에 휘둘려 사찰과 통제를 자행한 이사진과 사장은 아직도 경영의 책임과 권한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SBS의 노사 합의는 언론 개혁의 시작이자 언론 적폐 인사에 대한 경고다. 이제 시작된 개혁의 한 길에서 지금. 당장. 비켜서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맡고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한국 언론사에 새 장이 열렸습니다. 에스본부 노조가 정말 큰 일을 해내셨네요.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만 남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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